경기도는 지난 19일 서울시·인천시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교통수단 수도권 광역 이동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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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10월 4일부터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각 시·군에서 도내 전체로 확대한 바 있으며 서울시·인천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도권 전체로 운행 범위를 넓혔다.
경기-서울-인천은 내년 6월 30일까지를 시범 기간으로 정하고 이용 요금, 방법 등 운영 기준을 보완할 예정이다.
시범기간까지는 현재 시행 중인 시·도별 요금을 적용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3개 시·도가 같은 광역요금을 적용한다.
서울-인천은 지자체별 운행 대수 5% 수준의 광역전담차량을 배정하고 경기도는 그동안 수도권 운행 실적과 도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광역운행차량을 전체 10%로 확대 운영한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서울·인천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줄이고 광역이동에 대한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11월 기준 전국 최대 규모인 1197대의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