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거래'서 1500만원 주고 산 롤렉스…알고보니 '가짜'

구매자에 정품이라 속여 판매
사기 혐의 징역 8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 앞서 4차례 동종범죄로 벌금형"
  • 등록 2024-02-16 오후 1:20:49

    수정 2024-02-16 오후 1:26:3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당근마켓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정품이라고 속여 1500만 원에 판매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하종민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당근마켓에 ‘롤렉스 데이저스트 윔블던 시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후 시계 구매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자 광주 북구 한 카페에서 가짜 롤렉스 시계를 1500만 원에 판매했다.

당시 A씨가 50대 피해자 B씨에게 판매한 시계는 2200만 원 상당에 판매되는 명품이었지만 알고 보니 가짜였다.

하종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과정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끼쳤고, 재판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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