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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박씨는 2019년 9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뒤 같은 해 12월까지 성관계 동영상을 주변 지인들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총 4차례에 걸쳐 133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9일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133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그러나 판결은 항소심에서 뒤집어졌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박씨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겁을 줘 돈을 갈취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내용도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