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찬스' 21억 아파트 사들인 아들, 국토부에 덜미

국토부,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 조사 276건 적발
21년 1월~22년 8월, 이상거래 802건 선별해 이뤄져
계약일·거래액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 214건 가장↑
국토부, 실거래가 띄우기 기획조사 예고, 5개월간
  • 등록 2023-02-23 오전 11:11:41

    수정 2023-02-23 오후 7:28:40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A씨는 자신이 전세 거주 중이던 아파트를 21억원에 매수했다. 매도자는 부친이 대표로 있는 법인이었다. 자금은 이미 지불한 전세금과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8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이체내역 및 법인의 장부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다. 부친이 법인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아들인 A씨에게 편법증여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및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B씨는 전남편의 여동생 C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후 4개월 뒤 C씨에게 되팔았다. 그러나 B씨가 C씨로부터 아파트를 사들일 당시 B씨의 돈은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파트를 넘긴 C씨가 되레 B씨의 아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사실상 B씨는 C씨의 돈으로 C씨의 아파트를 산 셈이 됐다. 사실상 명의만 변경된 것이다.

해당 아파트는 4개월간 B씨 명의로 있다 고스란히 C씨에게 돌아갔다. 국토부는 통상 채무관계에 있는 사람이 압류 등을 피하기 위해 벌이는 전형적인 ‘명의신탁’ 거래로 의심하고 경찰청에 해당 사례를 넘겼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불법 의심 고·저가 직거래를 조사한 결과 276건의 위법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혐의 확정 시 탈루세액 징수, 대출금 회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뤄진 부동산 직거래 중 시세와 차이가 큰 거래, 동일 부동산의 반복된 거래,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이상거래 802건을 선별해 이뤄졌다. 오는 3월부터 2022년 9월 이후 아파트 직거래를 대상으로 추가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법의심거래 27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일·거래액 거짓신고 등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임차가 불가능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에 당첨된 뒤 타인에게 추가금액을 받고 임차권을 넘긴 의심사례도 있었다.

이어 편법증여 등 세금 탈루 77건, 명의대여 등 경찰청 통보 19건으로 조사됐다. 대출금 용도 외 사용 및 대출규제 위반 등 불법대출은 18건을 기록했다.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거래 중 신고가 매매 후 해제 등 의심사례를 선별해 오는 3월부터 5개월간 집중적으로 파헤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는다”며 “이러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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