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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회장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봤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웅진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법정 실형을 받게 돼 그룹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윤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윤 회장이 2선에서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회장의 장남 형덕는 웅진씽크빅 신사업추진실장을 맡고 있다. 신사업추진실은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분야의 방판사업 진출 등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 윤 회장이 이를 통해 2선 경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지난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1년 4개월만에 조기 졸업하며 재기에 박차를 가해왔다. 1조 5000억원이 넘는 부채 가운데 87%에 육박하는 1조 20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