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금 웅진 회장 징역 4년..경영 일선서 물러날까(상보)

법정구속 면했지만 실형 선고 부담..경영 체재 정비 불가피
  • 등록 2014-08-28 오후 1:09:39

    수정 2014-08-28 오후 1:09:3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하고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금(69) 웅진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피해 회복을 위한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 참작돼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웅진그룹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향후 행보는 불투명하게 됐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데일리DB)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된 윤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2012년 7월~9월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의 경영상태 악화로 채무상환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사실을 알고도 1198억원 상당의 기업어음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6년 구형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상환능력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어음을 발행한 사기 혐의에 대해서 무죄라고 봤다.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려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1560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는 1520억원에 대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면서도 “피해 회사들에 대한 구체적인 변제 계획을 제출했고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윤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광수 웅진에너지 부사장과 이주석 전 웅진그룹 부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웅진홀딩스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법정 실형을 받게 돼 그룹 전면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때문에 앞으로는 윤 회장의 두 아들이 경영 전면에 나서고 윤 회장이 2선에서 돕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윤 회장의 장남 형덕는 웅진씽크빅 신사업추진실장을 맡고 있다. 신사업추진실은 화장품이나 건강식품 분야의 방판사업 진출 등을 주도하고 있는 곳이라 윤 회장이 이를 통해 2선 경영을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향후 계획에 대해 웅진홀딩스 관계자는 “예상 밖의 결과라 당황스럽다”며 “항소 여부는 변호인 측과 상의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웅진홀딩스는 지난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1년 4개월만에 조기 졸업하며 재기에 박차를 가해왔다. 1조 5000억원이 넘는 부채 가운데 87%에 육박하는 1조 2000억원을 상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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