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中 화웨이 안방서 특허침해 소송 '맞불'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생산 및 판매금지 요청
화웨이의 소송 후 두달만에 역공
  • 등록 2016-07-22 오후 1:20:45

    수정 2016-07-22 오후 1:20:45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미국에서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인 화웨이로부터 특허침해 소송을 당한 삼성전자(005930)가 역공에 나섰다. 화웨이의 안방인 중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22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중국 베이징 지적재산권법원에 화웨이의 ‘메이트8’, ‘아너’ 등 일부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해 1억6100만위안 규모의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아울러 화웨이와 모바일 기기 유통업체인 헝통다백화유한공사를 대상으로 기기 및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화웨이가 미국과 중국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모바일 기기와 이동통신 기술에 대한 특허권 다수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지 두 달 만에 맞불을 놓은 것이다.

삼성전자는 이날 “다른 특허권 보유자들과는 공정한 기술 특허사용계약을 위해 성실히 협상에 임했다”며 “이번 경우에는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불행히도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특허전쟁은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삼성전자의 강력한 경쟁자로 부상한 가운데 일어났다. 가트너에 따르면 1분기 화웨이의 안드로이드폰 시장 점유율은 8.3%를 기록해 전년 5.4%에 비해 확대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시장점유율은 24.1%에서 23.2%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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