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與오픈프라이머리案 경쟁 가장한 독과점"

사전선거운동 금지 폐지, 여성·청년·장애인 배려 등 선결조건 제시
  • 등록 2015-07-24 오전 11:21:30

    수정 2015-07-24 오전 11:24:32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는 24일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기존 기득권 질서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경쟁을 가장한 독과점체제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채웅 혁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브리핑에서 “현재 오픈프라이머리가 국민에게 공천권을 되돌려 준다는 명분하에 마치 공천갈등을 해소하고 계파를 타파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처럼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공천제도가 아니라 미국의 특수한 정치 환경에서 탄생해 발전해 온 공천제도일 뿐이다. 현재 미국 50개주 중 19개 주에서만 실시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각 주마다 상이하다”며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화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이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 위원은 현역 국회의원과 정치 신인의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현행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선거 전 120일) 이전에는 정치 신인들이 명함을 돌리거나 선거사무소를 개소하는 등 선거운동을 일절 할 수 없다. 반면 현역 의원에는 선거운동에 사실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

앞서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해 의원총회에서 추인한 보수혁신안에는 예비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1년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치 신인들이 선거 1년 전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자체를 없애 보수혁신안보다 더 정치 신인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 위원은 다만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과열, 혼탁, 이로 인한 정치비용의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정해 놓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라며 “지금 당장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을 폐지한다고 해도 8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또 오픈프라이머리가 도입될 경우 당원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정치가 실종되고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가 사라질 것을 우려했다.

정 위원은 “현대 민주주의는 대중민주주의이고, 대중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며, 정당민주주의는 정당이 특정한 노선과 정책을 내걸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집권하면 그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책임 정치”라며 “오픈프라이머리는 후보자의 명성·경력 등 인물 중심으로 후보자가 결정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정당의 노선과 정책에 대한 논쟁이 희석되거나 실종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또한 “오픈프라이머리는 여성·청년·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공천방식”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를 논의할 때는 반드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에 출마하는 여성·장애인에게 본인 점수의 10~20%포인트를 더하는 ‘디딤돌 점수’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현역 의원과의 현격한 격차를 따라잡기에는 사실상 의미없는 가산점이란 지적도 있다.

정 위원은 “비록 오픈프라이머리가 당내 공천갈등과 계파갈등을 일부 해소할 수 있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으나, 이를 지나치게 강조해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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