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인 H-1B 비자를 더 많은 한국인에게 할당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도 제출됐다.
22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공화당의 조니 아이잭슨(조지아) 상원의원은 지난 20일 '고도로 숙련된 비이민 한국인에 비자를 제공하는 법률'(S.1399)을 상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한국의 전문직 인력에게 현재의 H-1B 할당량 외에 1만 5000건을 더 발급하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상은 정보기술(IT), 엔지니어링, 수학, 물리학, 사회과학, 생명공학, 의학, 건강 등 분야의 전문인력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화당의 피터 로스캠(일리노이) 하원의원 대표 발의로 유사한 내용의 '한국 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H.R.2106)이 하원에 제출됐다.
당시 로스캠 의원을 포함한 하원의원 15명이 공동 발의했고 현재는 그 수가 42명으로 늘었다.
한국 정부는 현재 한국인에게 할당된 H1B 비자 쿼터는 미국에서 전문직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 숫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확대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인의 일자리와 고용을 우선적으로 늘리는 정책 때문에 입법 추진 과정이 순탄치 앞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H-1B 비자 발급 요건 등을 강화해 외국 전문직 인력의 미국기업 취업을 어렵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