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네이트 2분기 실적도 부진… 외국기업에 안방 뺏기나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실적 더 벌어질 듯
카카오도 해외 서비스에 흔들려
학계 "규제 형평성 제고 나서야..법 집행력 필요"
  • 등록 2014-07-30 오전 11:41:05

    수정 2014-07-30 오후 2:33: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SK커뮤니케이션즈(066270) 등 국내 포털사업자들이 2분기에도 저조한 실적을 회복하지 못했다.

해외 서비스의 성장세에 밀려난 국내 서비스들의 부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네이버와 다음·네이트 실적 더 벌어질 듯

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0%, 당기 순이익은 22% 줄었다. 매출부분에서도 미미한 성장률을 보이며 분위기 반등에 실패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도 실적 부진을 면치 못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대비 0.6% 증가에 그쳤고, 영업이익도 여전히 적자다. 실적 부진을 타개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 기업과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평가다.

그나마 오는 31일 실적 발표 예정인 네이버(035420) 만 전년 동기 대비 호실적이 예상돼 토종 인터넷 기업 중 겨우 체면치레가 예상된다.

모바일에서는 더 심각…모바일 강자 카카오도 해외 서비스에 흔들려

이 같은 상황은 해외 서비스에 잠식당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시장의 위기를 드러낸 것이란 평가다.

페이스북은 2012년 초 월 순방문자가 350만 명에 그쳤으나, 2년 만에 월 실사용자(MAU) 1300만 명, 하루 730만 명을 기록하며 급속도로 성장했다.

반면 국내 서비스들은 힘을 잃어가고 있다.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순방문자는 1년 만에 각각 20% 넘게 감소했다. 특히 싸이월드는 1년새 절반 가까이 순방문자수가 줄면서 페이스북, 유튜브 등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쳐졌다.

월간 애플리케이션 이용현황(출처: 업계)
모바일에서해외 서비스의 공세는 더 거세다. 국내 2위 사업자인 다음도 모바일에서는구글 검색에 이용자를 뺏긴지 오래다. 코리안클릭의 월간 어플리케이션 이용 현황에 따르면, 구글 검색은 월간 순이용자1800만명에 달하는데 비해, 다음은 700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2014년 6월기준)

페이스북, 다음, 네이트 총 체류시간 비교(모바일)
이용자 체류시간에서도 해외 서비스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2012년부터 페이스북의 체류시간은 이미 네이트와 싸이월드를 앞질렀으며, 지난달부터는 다음의 체류시간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2년새 페이스북의 총 체류시간은 7배 증가했지만, 싸이월드는 오히려 급감했다.

해외 서비스의 강세 앞에 국내 모바일 서비스 절대강자인 카카오도 흔들리고 있다.

카카오톡의 총 체류시간은 1년동안 정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페이스북과 유튜브는전년 대비 2배 가깝게 성장했다.

이에 반해 해외 서비스들은 국내 시장에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2013년 구글의 디스플레이 광고 상품인 ‘구글 디스플레이네트워크(GDN)’의 매출을 전년 대비 약 400억 원 증가한 1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페이스북 코리아의 매출 역시 1000억 원대 수준으로 파악된다.

인터넷 업계는 네이트, 싸이월드 뿐 아니라 국내 2위 포털 사업자 다음과 모바일 강자 카카오까지 해외 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리자, 강력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매 분기 실적발표때마다 갈수록 힘을 잃어가는 국내 사업자들의 위기가 느껴진다” 며 “글로벌 전략으로 박차를 가해야하는 시점에 내수 시장에서도 자리를 보전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구글만 특혜 바로잡아야…법 집행력 끌어올려야

학계에서는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고전하는 이유 중 하나로 ‘규제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네이버나 다음 포털에서 야한 동영상을 보려면 본인 확인을 해야 하지만, 유튜브에서 ‘19’가 붙은 콘텐츠를 볼 때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이다. 국내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16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청소년에게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에선 무용지물이다.

덕분에 유튜브는 인터넷실명제 이전 2% 대였던 인터넷 동영상 시장점유율을 판도라TV나 아프리카TV 같은 토종 플랫폼들을 단숨에 제치고 74%까지 끌어올렸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지난 5월 한국방송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구글은 2012년 8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실명제), 개인정보보호법, 청소년 보호법뿐 아니라 저작권법 집행에서도 이익을 봤다”면서 “음악저작권협회는 유튜브와는 ‘과거를 문제 삼지 않겠으니 앞으로 잘해보자’고 했지만, 다음·네이버와는 과거까지 비용으로 보상하라고 했다”라고 비판했다.

음저협 등이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에 관대했던 것은 미국에 본사가 있는 구글에는 국내 사법권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독점규제법은 외국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지만, 다른 인터넷 관련 법규는 적용이 쉽지 않다”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방통위나 문화부, 미래부 등 관계부처의) 법 집행력이다. 현행법이라도 이를 집행하는데 융통성을 확보하는 건 정책적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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