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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에 따르면 농산물 납품 과정에서 일부 로트 생산 제품에서 이프로다이온의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해 EU 원물(생물) 농산물 기준치 0.01ppm(㎎/㎏)를 미세하게 초과한 약 0.025ppm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원물 농산물 기준 국내 이프로다이온 성분 검출 기준은 청경채 20ppm, 당근 0.05ppm 등이다. 다만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다.
이어 “해당 농산물 원료 납품 업체를 교체했고 잔류 농약 분석 횟수를 늘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 외 다른 제품에는 검출되지 않아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심 라면의 유럽 내 제품 회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유통기한이 올해 5월19일까지인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관련 성분 ‘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농심은 유럽에서 ‘해물탕면’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있었고 전량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무역 장벽의 일환으로 강한 기준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발암물질 검출 기준치는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EU는 지난 2월18일부터 한국산 수입 라면에 대해 유럽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