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수출용 '신라면 레드' 농약 성분 검출로 아이슬란드서 리콜

국내 아닌 수출 전용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
EU 기준치 0.01ppm 미세 초과…"인체 무해 수준"
국내 기준 20ppm..깐깐한 유럽 '무역 장벽' 지적도
농심 "납품 업체 교체, 해당 로트 외 제품 정상 판매"
  • 등록 2022-07-29 오전 11:04:33

    수정 2022-07-29 오후 2:12:4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농심(004370)의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가 유럽 아이슬란드 시장에서 농약 성분 검출로 리콜 명령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국내에 판매되지 않는 수출 전용 제품이다. 농심은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며 유럽연합(EU)이 보호무역으로 수입산 제품에 지나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심 유럽 수출 전용 제품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사진=농심)
28일(현지시간) 아이슬란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레이캬비크 건강 검사원은 농심 신라면 레드 슈퍼 스파이시 제품 건더기 수프에서 잔류 농약 물질인 ‘이프로다이온(이프로디온·Iprodione)’이 허용 한도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보도했다. 이프로다이온은 과일과 채소의 부패와 진균병을 막는 살균 성분이다. 상품을 유통한 현지 마트 ‘마켓홍팟’은 제품을 가져오면 환불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심에 따르면 농산물 납품 과정에서 일부 로트 생산 제품에서 이프로다이온의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해 EU 원물(생물) 농산물 기준치 0.01ppm(㎎/㎏)를 미세하게 초과한 약 0.025ppm의 잔류 농약이 검출됐다. 원물 농산물 기준 국내 이프로다이온 성분 검출 기준은 청경채 20ppm, 당근 0.05ppm 등이다. 다만 가공식품에 대한 기준은 국내외 모두 없다.

농심은 “유럽 분석기관에서 분석한 결과 엄격한 유럽 기준상 잔류 농약이 미량 검출된 것”이라며 “국내 잔류 농약 기준치에는 적합하고, 성인은 물론 어린이가 섭취해도 인체 건강 등 안전상 문제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해당 농산물 원료 납품 업체를 교체했고 잔류 농약 분석 횟수를 늘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 외 다른 제품에는 검출되지 않아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농심 라면의 유럽 내 제품 회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지난 3월 유통기한이 올해 5월19일까지인 농심 ‘신라면 김치’에서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의 관련 성분 ‘2-클로로에탄올’이 초과 검출됐다며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농심은 유럽에서 ‘해물탕면’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있었고 전량 회수 조치 명령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유럽에서 논란이 된 농심 라면 제품들에 대한 검사 결과 인체에 무해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무역 장벽의 일환으로 강한 기준치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발암물질 검출 기준치는 유럽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도 EU는 지난 2월18일부터 한국산 수입 라면에 대해 유럽 기준을 충족했다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 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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