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여행중 출산"...한파에 아기 버린 20대, 살인미수 적용

  • 등록 2023-04-26 오전 11:07:11

    수정 2023-04-26 오전 11:07: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남자친구와 여행 중 출산한 아이를 한파 속 호수 둘레길에 버린 20대에게 살인미수죄가 적용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구미옥 부장검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2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죽왕면 인정리 송지호 둘레길에 태어난 지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1월 20일 오후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둘레길에서 갓난아이를 발견한 경찰관이 순찰차에서 아이를 안고 있다 (사진=강원도소방본부)
당시 아기는 “둘레길을 걷고 있는데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당국에 의해 구조됐다.

이후 경찰은 현장 인근 CCTV 등을 통해 아이를 유기한 용의자를 추적했고, 이튿날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주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둘레길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전 남자친구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키울 마음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갓난아기가 발견된 송지호 둘레길 (사진=강원도소방본부)
경찰은 당시 영하 0.5도의 추운 날씨에 아기가 저체온증 상태로 발견했고, 이로 인해 위급한 상황에 이를 수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영아유기에서 영아살해미수로 변경해 불구속 입건한 뒤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했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영아살해미수보다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한편, B군은 현재 복지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며 담당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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