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성’ 지드래곤, 출국금지 해제…이선균은 연장, 왜

  • 등록 2023-11-27 오전 11:21:19

    수정 2023-11-27 오전 11:21:1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던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에 대한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한 달 만에 해제됐다.
가수 지드래곤(왼쪽), 배우 이선균씨.(사진=연합뉴스)
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 25일쯤 만료된 권 씨의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출국금지 연장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지 않았고, 전날 권 씨 측에도 해제 사실을 통보했다.

그러나 경찰은 마약류관리법상 대마·향정 혐의로 함께 수사 중인 배우 이선균(48)씨에 대해서는 최근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 연장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출국을 1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금지할 수 있다. 담당 수사기관은 필요할 경우 연장요청 사유와 연장 예정 기간 등을 적은 출국금지 연장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서 권씨는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국과수의 모발, 손발톱 정밀 검사에서 마약 음성을 받았다.

이씨는 1차 소변을 활용한 간이시약 검사에 이어 모발 등을 채취한 정밀감정에서 음성을 받았고 이후 다리털로 한 감정에서는 중량 미달로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겨드랑이털 등 체모를 추가로 채취했으나 이 또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권씨는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없고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해 국과수 정밀감정이 모두 음성으로 나왔기에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불송치’로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나, 이씨의 경우 유흥업소 실장 A(29·여)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등 정황 증거가 있어 계속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혹은 내사 중인 인물은 권씨, 이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으로 경찰은 “정확한 수사 방향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는 단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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