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 최종 승소

2016년 국내 통신사와의 접속경로 홍콩으로 변경
“고의로 속도 지연시켰다”…방통위, 과징금 부과
1·2심 페북 승소…게시물 작성·열람 등 불편함 없어
대법 “접속경로 변경행위 이용제한 아냐”
  • 등록 2023-12-21 오전 11:39:50

    수정 2023-12-21 오전 11:39:5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페이스북이 국내 접속경로를 변경해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물린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이 판단했다. 특히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원칙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령상 금지되는 이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했다.

페이스북 로고(사진=AFP)
21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페이스북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페이스북은 지난 2016년 12월 국내 통신사(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변경했다. 이로 인해 국내 통신사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당시 정부가 상호접속 고시를 개정해 트래픽 사용량에 따라 망 이용료를 부담하도록 변경하면서, 페이스북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 망 이용료 협상을 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에 대해 망 이용료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페이스북은 논란 끝에 결국 지난 2017년 10월께 접속경로를 원상 복귀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변경해 국내 이용자들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것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2018년 3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9600만원을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페이스북은 이용자 불편을 일으킬 의도가 없었다며 처분 두 달 만에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의 불편을 알면서도 접속경로를 고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리지 않았다고 판단,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다.

쟁점은 접속경로를 변경한 페이스북의 행위가 정보통신사업법상 금지된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인지 여부였다.

사진=게티이미지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페이스북의 접속경로 변경 전후로 속도가 어느 정도 저하되기는 했으나, 이용자들은 주로 동영상이나 고화질 사진 등 일부 콘텐츠를 이용할 때에만 불편함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관계망 서비스의 본질적인 부분인 게시물 작성과 열람, 메시지 발송 등의 서비스는 큰 불편함 없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통위는 ‘현저성’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정상기준’조차 제시하지 않았고,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에 의해 ‘현저성’ 요건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용자 편의 도모나 이용자의 보호를 이유로 이용의 ‘제한’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에 영향을 미쳐 이용에 다소간의 지연이나 불편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므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 전기통신사업법령에서 ‘제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다른 규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용 자체는 가능하나 이용이 지연되거나 이용에 불편이 초래된 경우는 이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CP가 자신이 제공하는 콘텐츠로의 과다 접속에 따른 다량의 트래픽을 효율적으로 전송, 처리하기 위해 접속경로 변경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고 결코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CP의 접속경로 변경행위는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영업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을 여지도 다분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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