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인, 뇌진탕 가능성…가해자, 속옷 찢고 폭행"

군인권센터 2차 긴급 브리핑… 추가 수사기록 등 공개
"군 당국 전면 재수사하고 관계자 보직해임해야"
  • 등록 2014-08-07 오후 12:31:24

    수정 2014-08-07 오후 12:31:24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군인권센터에서 윤일병 사건 관련 긴급 2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최선 기자] ‘28사단 윤모 일병 구타사망 사건’ 관련 군인권센터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일병이 기도폐쇄가 아닌 구타로 인한 뇌진탕으로 사망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의 몸에 든 멍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춘 사실을 군 당국이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헌병대가 유가족과 증인의 접촉을 방해하고, 군 검찰은 강제추행의 여죄와 불법 성매매 등의 혐의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7일 오전 서울 영등포 소재 군인권센터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 2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임 소장은 “지난달 31일 긴급 브리핑을 한 이후 추가적으로 수사기록을 확보해 살인죄 미적용, 강제추행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은 점, 증거 인멸 이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여죄가 있어 2차 브리핑을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우선 군인권센터는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 일병의 사망원인이 기도를 음식물이 막아 질식사했다고 밝혔지만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기도폐쇄 환자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사고 당일인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은 의식을 잃기 전까지 “물을 마시게 해달라”고 하고 “오줌”이라는 단어를 웅얼거렸다. 하지만 기도 폐쇄 증상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할 수도 없고 숨을 쉬기 힘들기 때문에 목을 부여잡는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동장애와 언어장애를 나타낸 윤 일병의 행동은 뇌진탕에 의한 증상에 가깝다는 것이다.

가해자들은 윤 일병에게 하임리히법도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들이 대부분 의무병인 점을 감안할 때 평소 숙지한 기본인명구조술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업무상 과실이거나 임 일병이 이미 사망했거나 사망하길 바라는 의도에 의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입실환자의 김모 일병의 증언에 따르면 윤 일병이 뇌사상태에 빠진 4월 6일 밤 가해자 이모 병장은 “뇌사상태가 이어져 이대로 윤 일병이 말을 못하게 되면 가슴에 든 멍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생긴 것으로 말을 맞추자”고 모의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진술이 존재함에도 가해자들이 상해치사로 기소가 된 것은 군 당국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의지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기소된 유모 하사는 ‘구타·가혹행위가 있었냐’는 군의관의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해 범죄사실을 은닉한 사실도 제보를 통해 밝혀졌다. 군 헌병대는 윤 일병의 전입 전부터 입원해 있었던 결정적 증인인 김 일병과 유가족의 만남을 제한했다. 헌병대는 “김 일병이 의병 전역했으며, 굳이 만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추행죄로 추가 혐의가 적용된 김 병장의 경우 윤 일병의 성기에 연고제를 바르라는 지시를 내린 것 이외에도 4월 6일 자정 런닝과 팬티 등 속옷을 찢고 5차례 폭행한 사실도 헌병대는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해자 중 일부인 이모 병장과 하모 병장은 간부인 유 하사와 외부에서 만나 불법성매매 업소를 출입하면서 관계를 돈독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장은 윤 일병에게 개인카드를 건네받는 등 사실상 절도행각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 등을 근거로 군인권센터는 국방부에 전면 재수사 지시와 28사단, 6군단, 각 검찰수사관 등 관계자를 수사하고 사법처리 및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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