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만은 제발"…'어금니 아빠' 이영학 첫 재판서 '울먹'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 "무기징역만 피하게 해달라"
檢 이영학 딸 증인 요청에 "만나기 싫다" 울먹이기도
범행 도운 박모씨 "차 태워줬지만 범행은 몰라" 부인
  • 등록 2017-11-17 오전 11:57:32

    수정 2017-11-19 오전 8:44:00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씨가 첫 재판을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권오석 기자] 중학생 딸 친구를 성추행한 뒤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17일 오전 서울 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은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본인이 저지른 것이 맞고 받아들여도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한다”고 답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모습을 드러낸 이영학은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주소나 직업 등을 묻는 재판장의 신문에 또박또박 대답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제출한 반성문에서 아내 제사를 지내고 싶고 앞으로 꼭 갚으며 살겠으니 무기 징역만 피하게 해 달라고 한 것이 사실인가”라고 묻자 “앞으로 1분 1초라도 딸을 위해 살겠다”며 울먹였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이영학 딸 이모(14·구속)양에게 받은 자백 등 총 149건의 증거를 제출했다. 이에 이영학 측 국선 변호인은 “증거 능력에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 여부를 묻는 질문에 검찰이 딸 이양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영학은 큰 소리로 울음을 터트리며 “딸을 (재판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 내가 다 벌을 받으면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이영학은 지난 9월 30일 여중생 딸의 친구 A(14)양을 집으로 유인해 오후 3시 40분쯤부터 다음 날인 10월 1일 낮 12시 30분쯤 주사기를 이용해 수면제를 녹인 자양강장제를 A양 입에 흘려 넣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각종 성인용품 등을 이용해 A양을 추행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A양이 의식을 찾기 시작하자 이영학은 물에 젖은 수건으로 A양의 얼굴을 덮어 누른 후 수건과 넥타이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영학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쯤 딸 이양과 같이 A양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은 후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이동해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시신을 던졌다.

지인 박모(35)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이영학의 짐을 실어주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해 이영학이 서울 도봉구에 도피처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날 이영학과 함께 재판장에서 선 박씨는 “이영학에게 차를 태워준 사실 인정하나 살인을 저지르고 사체를 유기하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이영학으로부터 전화나 실제로 만나서 범행사실을 들은 적이 없고 단순히 데려다준 것에 불과한가”라는 물음에 박씨 측 변호인은 “이영학이 (도피할) 원룸을 구해달라거나 범행을 했다는 사실을 몰랐고 차만 태워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학의 딸 이양은 A양을 집으로 유인하고 시신 유기 과정을 돕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조만간 이양을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8일 오후 2시 30분 서울 북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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