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온 옆집 남자, 남편 목까지 조르는데…"

  • 등록 2022-01-03 오전 10:21:27

    수정 2022-01-03 오전 10:21:2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 남성이 소음을 이유로 욕설을 뱉고 폭행을 가하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청원글이 게재됐다.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LH 층간 소음 흉기 난동과 같은 사건이 지금 우리 가족에 벌어지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31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 A씨는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고 밝히며 “지금 정신이 없어 두서없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받고 싶어 급하게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웃집 남성이 주변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그는 “저희 가족은 빌라에 살고 있다”며 “2년여 전 욕실 세면대 교체 공사를 한 이후부터 이웃집 남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오전에 3시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던 중 경찰이 “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왔다”고 그의 집에 들이닥쳤고, 경찰은 공사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해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그런데 오늘 아침 4살 딸아이를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잠깐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옆집 남성이 속옷만 입고 맨발로 뛰쳐나와 이들에 ‘조용히 하라’며 욕설을 내뱉었다”고 말했다.

A씨는 “또 시작이구나 하고 증거 영상을 남겨야 할 것 같아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엘리베이터를 타려는데 들어가는 척 하더니 또 나와서 욕을 했다. 저도 너무 열이 받아 ‘꺼지라’고 했더니 제 이마를 들이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제가 친정엄마랑 저희 부부 그리고 딸 이렇게 살고 있다. 남편은 출근했고 너무 무서워서 다급하게 엄마한테 신고하라고 하고 딸을 데리고 얼른 도망 나왔다”며 “저도 출근하는 사람이라 일단 (딸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경찰에 신고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떼고 지금 경찰서 가서 진술하고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일단 신변보호 한다며 무슨 시계(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같은 거 준다 그런다”며 “옆집 남성은 보호자랑 의논해서 정신병원에 잠깐 넣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아침마다 아이 등원시키고 출근해야 되는 직장맘인데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무서워서 집 밖을 못 나가겠는데 그 사람은 바로 옆집에 계속 있다”며 “정말 인천 층간 소음 흉기 난동 사건이 우리 집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또 “과거 옆집 남성이 유모차에 담배꽁초를 버려놓고 지난해 초에는 오전 5~6시경 가족들 다 자고 있는데 시끄러워 죽겠다고 문을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다”며 “지난해 말에는 남편이 아침에 조기축구를 가는데 갑자기 또 시비를 걸면서 욕을 하고 남편 목을 팔로 감아 졸랐다. 폐쇄회로(CC)TV를 경찰에 제출했는데 인권 문제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당장 우리가 이사를 할 수도 없는데 저 옆집 남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도 구속도 안 된다고 우리나라 법이 이렇다는 말만 한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위층에 사는 40대 남성이 아랫집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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