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평화헌법 96조 개정해 군대 보유할 터"

국민투표 제도 개정 통해 개헌 정당성 확보
  • 등록 2013-05-02 오후 2:39:56

    수정 2013-05-02 오후 2:39:56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일본 평화헌법 96조 개헌에 착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기자 간담회에서 7월 참의원 선거 후 국민투표 제도 정비를 통해 개헌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개헌문제는 국민투표 제도 정비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민투표 제도 정비 후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한 뒤 평화헌법 96조 개헌 작업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평화헌법 96조는 일본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법안이다.

신문은 연립여당 공명당이 개헌에 부정적인만큼 국민투표 개정을 통해 개헌에 정당성을 부여하겠다는 의미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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