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6일 “당시 회의에 참석한 대한항공 직원을 불러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사람이 없는 쪽을 향해 유리컵을 던졌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 측은 “조 전무가 물이 든 컵을 회의실 바닥으로 밀치면서 물이 튄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전무 역시 “(물을) 얼굴에는 뿌리지 않았고, 밀치기만 했다”며 “(제가) 어리석었다. 죄송하다”며 사과하며 유리컵을 던졌다는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조 전무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A 광고업체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얼굴에 물을 뿌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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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는 대로 조 전무에 대한 특수폭행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특수폭행은 법이 정하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적용하는 죄목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물컵은 유리컵으로 만약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져서 맞혔거나, 사람이 있는 방향으로 유리컵을 던졌을 때 특수폭행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단 조 전무가 컵을 던지지는 않고 물을 뿌렸다면 폭행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광고대행사 측 관계자들 조사를 늦어도 18일까지 마무리한 뒤 조 전무를 피의자로 전환해 정식 수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