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유시민·전원책 "박근혜, 묘한 외통수..구속영장 피할 수 있었을 텐데"

  • 등록 2017-03-31 오전 9:49:44

    수정 2017-03-31 오전 9:49: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썰전’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편한 길이 아닌 ‘외통수’ 길을 걸어 지금의 상황을 초래했다고 분석했다.

30일 밤 JTBC ‘썰전’에서 유 작가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나, 안하냐’가 중요한 이유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 액수가 커가지고 특가법 적용을 받으면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특가법 제2조 1항 1조에 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란 얘기가 될 판이다”라고 반응했다.

JTBC ‘썰전’
이어 유 작가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게 박 전 대통령이 이 사태까지 안 올 수도 있었고, 또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청구를 피할 수도 있었다고 본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법리를 다투는 전략을 택했다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잖냐. 그런데 지금 범죄 혐의를 거의 다 부인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들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서 구속 영장 청구를 친 것이다. 그게 일단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또 형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관행상 재판이 구속 기한 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도 빨리 끝날 수 있고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데, 범죄를 다 부인하는 조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무한정 가도 된다. 그러면 계속이 재판을 둘러싸고 사실 관계부터 다투는 게 시간을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외통수’로 와버린 것 같다는 거다”고 덧붙였다.

전 변호사 역시 “그게 참 묘한 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묘하게 자기가 안도할 수 있는, 편한 길로 가지 않고 항상 외통수로 계속 걸어온 거다”라며, “충분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받고 물러날 수 있는 다른 길도 있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또 전 변호사는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탄핵은 물론 영장청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검, 검찰 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충분히 수사를 받았다면 최소한 지금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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