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밤 JTBC ‘썰전’에서 유 작가는 검찰의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영장 청구를 하나, 안하냐’가 중요한 이유가 뇌물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 영장 청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지금 액수가 커가지고 특가법 적용을 받으면 형량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전 변호사는 “특가법 제2조 1항 1조에 보면 ‘수뢰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러니까, 박 전 대통령 지금 나이가 몇 살이냐.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으란 얘기가 될 판이다”라고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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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또 형사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관행상 재판이 구속 기한 내 신속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 재판도 빨리 끝날 수 있고 매듭이 지어질 수 있는데, 범죄를 다 부인하는 조건에서 불구속 재판을 하게 되면 무한정 가도 된다. 그러면 계속이 재판을 둘러싸고 사실 관계부터 다투는 게 시간을 오래 끌 수 있기 때문에 일종에 ‘외통수’로 와버린 것 같다는 거다”고 덧붙였다.
또 전 변호사는 “만약 거국내각총리에게 일임했다면 탄핵은 물론 영장청구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며, “특검, 검찰 수사를 일정 부분 수용해 충분히 수사를 받았다면 최소한 지금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