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근석 모친 '역외탈세' 벌금 45억원 전액 집행

檢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 투입…형집행 만전"
  • 등록 2023-01-05 오전 11:06:50

    수정 2023-01-05 오전 11:06:50

서울중앙지검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배우 장근석 씨의 모친이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역외탈세를 한 죄로 총 45억원의 벌금(개인 30억원, 법인 15억원)이 확정된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벌금 전액 현금집행을 완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에도 전국 규모 유명 치과체인 대표로부터 53억원 벌금을 전액 현금 집행하는 등 고액 벌금 집행에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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