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대 음성 무제한 요금제 “12월 중순 전 가입이 유리해요”

단통법 이전 가입자 위약금 없이 요금제 이동 가능
20% 요금할인도 중복 적용 가능
요금할인율은 지원금 규모에 비례해 12월 중순이후 떨어질 가능성 제기
  • 등록 2015-05-08 오전 11:09:53

    수정 2015-05-08 오전 11:16:0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데이터는 거의 안 쓰고 음성통화가 많은 사람이라면 월정액 2만9900원을 내면 음성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KT(030200)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특히 이 요금제는 단말기유통법 이전에 다른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위약금 없이 이전할 수 있고, 최신폰으로 교체하려는 사람은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가입하면서 현재 지원금 보다 유리한 ‘지원금에 상응하는 20% 요금할인(선택 약정할인)’을 받아 월 2만392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집에 있는 공단말기나 외부에서 구입한 단말기를 살 때에도 선택 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데이터 선택 요금제에 가입하고 20% 요금할인을 받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기왕이면 12월 15일 이전에 가입하는 게 유리할 전망이다.

12월 중순이후부터는 현재의 요금할인율(20%)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현재 적용된 할인율 20%는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올해 1월까지 4개월동안 지원금이 지급된 데이터에 기반해 책정된 것”이라면서 “소비자 혼란이 우려돼 너무 자주 할인율을 바꿀 수는 없어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의 데이터가 12월 중순이면 나오는 만큼 12월 15일 경을 전후로 할인율을 재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이 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동통신 3사는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지원금을 높이지 않고 있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를 출시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작업이 더욱 불가피해 앞으로의 지원금도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예전보다 시장에 지급되는 지원금이 줄게 되고, 이에 비례해 산정되는 요금할인율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소비자로서는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고자 한다면 적어도 12월 중순 이전에 하는 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을 정도가 내릴 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5월 8일 출시된 KT ‘데이터 선택 요금제’
▲지원금에 상용하는 요금할인 신청 전화번호 전국 모든 이통사 대리점·판매점과 이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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