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값싸게 들여온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 의류 라벨을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로 바꿔치기해 원산지를 속이는 행위나, 유명 브랜드를 베낀 일명 ‘짝퉁’ 의류를 제조·유통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원산지 세탁 행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시 민생사법경찰단, 서울본부세관, 자치구 등과 월 1회 이상 합동단속을 펼치고, 민간감시원과 협력해 상시 감시하는 등 단속 체계를 강화한다.
지난 3월 서울시와 서울본부세관, 민간전문가 등 28명은 합동단속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사업체에서 라벨 5790점을 압수했다. 단속된 사업체에 대해서는 피의자 조사 등이 완료되면 원산지 표시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시는 유명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제품에 대해서는 민생사법경찰단에서 상시 수사하고, 서울시, 자치구, 특허청,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민·관 합동체계(7개 반 총 43명)를 유지해 명동, 남대문, 동대문시장, 이태원 등 거점별로 지속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기획수사에 착수, 파리게이츠, 빈폴, 듀퐁 등 유명브랜드 총 54종을 도용해 짝퉁 의류를 전국에 제조·유통한 일당 9명을 적발하고 상표법 위반 행위로 형사입건했다. 이 단일 적발 건에서만 작년 1월부터 제조·유통한 짝퉁 제품이 약 1만여 점, 정품 추정가액은 20억 원에 이른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 중 약 4400여 점을 압수해 전량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안전성 검사에 합격한 품질 좋은 의류가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공산품 안전·품질(KC)표시 정보은행‘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6월부터 시범운영한다.
‘정보은행’은 의류 제조업자가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받으면 그 결과를 시스템에 등록·공유해 같은 원단을 사용하는 다른 상인이 개별적으로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검사시간(평균 5일)과 비용(평균 9~18만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정보은행에 원단에 대한 안전기준 검사를 등록하면 검사비용 절반을 시(30%)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0%)이 부담한다. 시는 동대문 상인들이 정보은행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대문N상가상인회’의 재능기부를 통해 PC기반 검색과 앱(App)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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