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문제없다"

"전기요금 탄력적 운용 가능..약관이 위법하다고 판단 못해"
누진제 관련 법원 첫 판결..나머지 소송에도 영향 미칠듯
  • 등록 2016-10-06 오전 10:44:27

    수정 2016-10-06 오후 1:56:48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 주택용 전력에 한해서만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이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014년 시민들이 누진제 관련 소송을 제기한 뒤 2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결이다. 이번 판결이 누진제와 관련한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전은 주택용 전력에 한해서만 사용량을 6단계로 나눠 누진제를 적용해왔다. 월 100㎾h 이하를 쓰는 가정의 전기료 단가는 ㎾h 당 60.7원이지만, 월 500㎾h를 넘게 쓰는 가정에선 ㎾h 당 11.7배인 709.5원을 내야한다. 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정 씨 등은 지난 2014년 8월 “누진제를 적용해 부당하게 징수한 전기요금을 돌려달라”며 한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정 판사는 “한전의 약관은 누진제에 기반하면서도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전기요금을 감액토록 하고 있다”며 “여러 나라에서도 사회적 상황이나 사회 구조 전력 수요에 따라 누진제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이 고시에 따른 판정 기준을 명백히 위반했다거나 사회 산업정책 등에 따른 적정 수인한도에 어긋났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법원이 누진제에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다른 누진제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누진제 관련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3건, 대구·대전·부산·광주 등 전국 지방법원에서 6건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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