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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서울중앙지검이 총장에 대한 항명을 했다고 규정한 후 측근이나 심복을 특임검사로 임명해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할지도 모른다. 특임검사를 지명할 권한이 총장에게 있다는 것을 악용해서”라면서 “못된 버릇 고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장관이 잘 대비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날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최 대표는 대검의 전국 검사장 소집 회의 결정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사실상 검찰발 쿠데타를 일으킨 셈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의 결정과 대검의 태도에 대해 “(대검 입장문을 볼 때)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과연 뭘까요?”라고 물었다.
이어 “지휘권자인 장관이 수명자인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만나서 후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총장은 ‘인사 협의’하던 상대일 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과 나눌 이유가 없다고 대변인을 시켜 발표하게 하는 무례와 오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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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검찰총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8월 27일 장관 및 총장의 비공개면담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경위를 설명하고, 그 직전까지 민정수석으로서 장관 및 총장과 함께 인사 협의를 해왔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하여 불가피하게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우려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총장은 박상기 전 장관의 조국 후보자에 대한 선처 요청에 대하여 원론적인 답변을 했을 뿐이고, 검찰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상기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요구하거나 ‘조국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