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 샌드박스 보험 거부 사례 첫 발생.. 대안은 없을까

작년 16건 시장 출시..공유숙박 ‘위홈’만 보험 거부 당해
'위홈', 과기정통부에 손해배상계획서 내서 갈음
'반반택시; 가까스로 통과..민간 보험사 의무화는 어려워
과기정통부, 금융당국과 협의할 것
  • 등록 2020-07-14 오전 9:59:38

    수정 2020-07-14 오전 10:02:22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한국판 에어비앤비로 주목받았던 공유숙박서비스 ‘위홈’이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보험가입을 추진했지만 불가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위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손해배상계획서(배상기준, 절차 등 포함)를 제출해 책임보험가입을 갈음하고 이달 중 사업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규제를 풀어 새로운 서비스나 신제품이 신속히 출시되도록 하는 규제샌드박스의 취지가 퇴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위홈 같은 스타트업으로서는 손해배상계획서를 내는 것보다 보험에 가입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번 위홈에 대한 보험 가입 거부 사례는 ICT 규제샌드박스 기업 중 처음 발생한 사례다.

작년 16건 시장 출시..공유숙박 ‘위홈’만 보험 거부 당해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총 120건의 신청과제 중 102건이 처리(85% 처리율)됐다. 총 40건(임시허가 18건, 실증특례 22건)이 신규 지정됐고, 16건이 시장에 출시됐다.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은 임시허가든, 실증특례든 보험에 가입하거나 손해배상계획서를 내야 한다. 그런데 16건모두 보험 가입이 이뤄졌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를 통해 보험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ICT 규제샌드박스 통과 기업에게 맞는 보험상품을 출시토록 독려한 덕분이다.

그런데 숙박공유업체 ‘위홈’은 보험가입이 거부됐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책임보험 가입을 위해 여러 보험사와 협의했지만, 6월 9일 최종적으로 신규 보험상품 설계 불가의견을 통보받은 것이다.

‘위홈’은 앞으로 최대 4년간 서울 1~9호선 지하철역 반경 1㎞ 내 실거주 가정집 4000곳에서 내국인 숙박 사업을 할 수 있는 실증특례를 받았는데(현행법상 한국인이 공유 숙소를 사용하면 불법·관광진흥법상 외국인만 가능), 보험사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보험을 거부했다.

과기정통부에 손해배상계획서 내서 통과

이에 ‘위홈’은 6월 11일 보험가입 대신 과기정통부에 손해배상계획서(배상기준, 절차 등 포함)를 제출하고 19일까지 보완을 거쳐 정부 허락을 획득했다. 과기정통부가 ‘위홈’이 제출한 손해배상계획서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과 적합성 검토를 완료하면서 7월 중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위홈’을 준비 중인 코자자의 조산구 대표


‘반반택시’는 가까스로 통과..민간 보험사에 의무주기 어려워


사실 ‘위홈’ 사태는 경영이 어려운 스타트업에게는 불편한 일이지만, 현행법(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르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법에는 규제혁신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출시돼 국민 편익을 높이자는 취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디지털제도혁신과장은 “혁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생명, 안전, 개인프라이버시 보호 등도 고려돼야 하기에 ICT규제샌드박스 기업들에게 보험가입이나 손해배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면서 “보험사 입장에선 샌드박스 기업들의 경영성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보험에 소극적일 수 있다. 민간 기업인 보험사에 샌드박스 기업 대상 보험 가입 의무화 조치를 할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관련 택시 동승 할인 서비스에 대해 실증특례를 받은 ‘반반택시’는 가까스로 보험 가입에 성공했다.

과기정통부, 금감원·금융위 등과 협의할 것

‘위홈’의 보험가입이 반반택시(동승할인) 등 보험에 가입한 16개 회사와 달리 거부된 이유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샌드박스 기업들의 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해 보험 업계나 금융위·금감원과 협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과장은 “이미 NIPA와 보험업계 협의체는 진행되고 있다”며 “금융당국과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IT 업계 관계자는 “보험 거부도 거부지만 더 큰 문제는 ‘집주인 실거주, 연중 180일 영업’이란 공유숙박 규제”라면서 “문화부가 법개정을 추진중이어서 이 부분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홈’의 실증특례는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려면 집주인이 사는 집이어야 하고, 영업 일수는 1년에 180일을 넘길 수 없다는 제한이 있다. 그런데 영업일수 규제는 해외에선 집주인이 안 사는 빈집 공유 시에만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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