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 이웃 갈등 없어질까.. '층간 소음' 초강력 대책 나왔다

기축 아파트는 소유주 비용으로 저감공사 때 세제 혜택 검토
국토부, 층간소음 해소대책 보완방안 발표 예정
주택법 개정 필요…예산·세제 반영하려면 내후년에나 도입 전망
  • 등록 2023-12-08 오후 2:27:28

    수정 2023-12-08 오후 2:38:03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미 지어진 아파트는 집주인이 층간 소음 저감 공사를 할 경우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에서 공사비를 빼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다만 ‘준공 승인 불허’라는 강력 조치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해소 방안을 발표한다.

층간소음 때문에 생긴 이웃 간 분쟁이 강력 범죄까지 번지는 사건이 이어지자 국토부는 지난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를 골자로 한 대책을 내놨다.

공동주택 사업자가 아파트 완공 이후 사용 승인을 받기 전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검사를 해서 결과를 제출토록 했다검사 결과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설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못 맞춘 아파트에 대해선 아예 준공 승인을 해주지 않기로 했다.

준공 승인은 시·군·구청이 아파트 공사가 끝났다는 것을 승인하는 최종 행정 절차로, 건설사가 반드시 보강 공사를 통해 층간소음 기준을 맞춰야 준공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준공 승인이 나지 않으면 아파트 입주를 할 수 없고, 그에 따른 금융비용은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입주 지연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다거나 보강 시공이 어렵다면 주민들에게 보강 시공 대신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데, 정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배상 대금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층간소음 대책 강화에 따라 건설사들의 공사비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건설사들이 현재 마련돼 있는 시공 기준만 제대로 지킨다면 기준 미달로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아파트에 대해선 집주인들이 자발적으로 보강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는 소음 저감 공사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때 시세 차익에서 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바꿀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양도 소득세 개정 부분이나 재정 보조 지원에 대한 인상과 이자 지원 등은 기재부와 구체적으로 협의할 부분으로 아직 구체적 수치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층간소음 기준 미달 아파트의 준공 승인을 불허하려면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당장 법을 제출한다고 해도 내년 4월 총선과 6월 21대 국회의 임기 만료가 예정돼 있다. 22대 국회에서 법안을 제출할 경우 빨라도 내년 연말께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법 개정 전에는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준 미달 아파트에 준공 승인을 내주지 못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소음 저감 매트 지원의 경우도 이미 심사가 막바지 단계에 와 있는 내년 예산에는 반영돼 있지 않다. 2025년 예산에 반영돼 내후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층간소음 저감 시스템 4종을 개발, ‘H사일런트 솔루션 패키지’를 구축했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은 H사일런트 랩에서 테스트를 진행 중인 직원들. (사진=현대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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