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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건강보험공단이 김상훈(사진) 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15세 미만 미성년 직장가입자 현황(2017년 7월 현재)’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15세 미만 미성년자는 177명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사업장 대표였으며, 월급여는 평균 329만원으로 매달 10만 729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은 서울에 사는 6세 아동으로 월급여 3342만원을 받아 102만2740원을 보험료로 냈다. 이 아동은 회사 대표로 등록돼 있다.
김상훈 의원은 “영유아를 직장가입자, 특히 사업장 대표로 등록한 것은, 부모의 사업·임대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적게 내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현재 건보 직장가입 자격에 있어 연령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미성년자를 탈세에 동원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정부의 면밀한 조사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