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故손정민씨 폰 새벽 1시 이후 이용내역 없다"…의혹 반박

24일 서울경찰청 기자간담회
'손씨폰' 오전 1시 9분까지 사용…"동기화로 이용내역 발생했을 것"
A씨 추가조사·목격자 최면조사 진행…A씨 폰 수색 '아직'
가짜뉴스 주의 당부…"수사 도움 안 돼…실체적 진실 찾겠다"
  • 등록 2021-05-24 오후 12:11:21

    수정 2021-05-24 오후 12:11:21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사망 경위를 파악 중인 경찰이 친구 A씨에 대한 추가조사와 목격자 최면조사를 진행하며 손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는 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23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내에 있는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모여 그를 추모하고 있다. (사진=이상원 기자)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요한 목격자 진술에 대해서는 당사자 동의를 받아 최면조사까지 진행했다”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까지 병행하며 확보한 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가지고 있던 손씨의 휴대전화가 실종 당일 새벽 동안 사용됐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씨 아버지는 지난 18일 자신의 블로그에 손씨의 휴대전화 데이터 사용내역을 공개했다. 내역서에는 손씨 실종 당일인 지난달 25일 오전 1시 20분쯤부터 오전 11시까지의 데이터 이용내역이 담겼다. A씨는 오전 5시 40분쯤 손씨의 어머니에게 휴대전화를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손씨와 A씨가 잠들어 있었다고 목격된 시간대에 데이터 이용내역이 있는 것을 두고 ‘누군가가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손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4월 25일 오전 1시 9분쯤 마지막 웹 검색 이후 인터넷 및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을 때도 자동 동기화 등으로 데이터 통화 내역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는 통신사 회신을 받았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A군에 대한 추가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손씨 실종 이튿날인 지난달 26일 자정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3시간에 걸쳐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난달 27일과 29일 두 차례에 걸쳐 최면 조사를 받았다. 손씨가 변사로 발견된 30일부터 15일까지 3차례 조사를 포함하면 총 6회의 조사를 받은 것.

장 청장은 이날 “A씨와 관련해서 7번째 조사가 있었다”며 “변사사건 변경 이후로는 4번째 조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주요 목격자 두 명의 진술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법 최면을 진행했다고도 밝혔다. 법 최면 대상은 손씨 실종 당일 ‘한강으로 입수하는 남성을 봤다’고 진술한 낚시꾼들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손씨 사망 관련 가짜뉴스 확산에 대해서는 재차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확실한 내용들은 수사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아직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한 고소·고발 건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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