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방송서 만나 성매매 강요 거부당하자 죽인 시청자

피의자 사건 당시 119에 자발적 신고
경찰 수사서 성매매 강요와 폭행, 살인 혐의 드러나
경찰 "피해자와 조건만남 가진 남성들까지 수사 확대"
  • 등록 2022-12-12 오후 12:20:39

    수정 2022-12-12 오후 12:46:10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조건 만남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 당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A씨(27)를 구속 송치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B씨의 양팔과 허벅지에서 피하출혈 등 폭행의 흔적을 발견한 경찰은 거리 위에서 B씨가 한 남성에게 일방적으로 폭행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해 용의자를 특정했다.

경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긴급체포된 A씨는 119에 “직장 동료가 의식이 없다”며 신고까지 했으며 검거 당시 B씨 명의의 차용증과 화대로 의심되는 현금, 삼단봉, 휴대전화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 7월 A씨가 개설한 인터넷 방송에서 만나 친분을 맺었다. B씨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는 A씨의 제안을 받고 완주의 한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북지역에 별다른 연고가 없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채무 변제를 이유로 조건 만남을 강요한 것은 물론 성매매 대금을 갈취하는 과정에서 삼단봉 등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고 B씨와 조건만남을 가진 남성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로 살인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성매수남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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