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 공개한 영화감독 기소

  • 등록 2016-06-24 오전 11:08:47

    수정 2016-06-24 오전 11:08:47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여배우의 동의 없이 무삭제 노출판을 공개한 감독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배용원 부장검사)는 배우의 동의 없이 신체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영화감독 이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부가판권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고자 주연배우 곽모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무삭제 노출판’ 등의 이름으로 유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를 알게 된 곽씨가 2014년 4월 경찰에 고소한 것에 같은해 7월 “영상촬영은 사전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고했다”며 검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도 추가로 받고 있다.

앞서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상반신 노출 장면은 찍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씨는 영화 촬영이 시작되자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서 제외해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해주겠다”며 곽씨를 설득, 상반신 노출 장면을 촬영했다.

그럼에도 곽씨는 끝내 노출 장면의 공개를 반대했고, 결국 그해 10월 영화는 노출 장면이 삭제된 상태로 극장에 개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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