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확진자 559.3명 '껑충', 現 거리두기 '3주 연장' 이유는(종합)

12~내달 2일까지 수도권·부산 2단계, 나머지 1.5단계
2단계, 유흥업소 집합금지…철저방역 시 완화가능
식당·카페 22시 유지, 상황 악화 시 즉각 21시
'단계 상향 않는다' 비판, 피로도↑·민생↓ 등 이유 들어
  • 등록 2021-04-09 오후 12:42:43

    수정 2021-04-09 오후 12:53:45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정부가 현행 수도권·부산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연장키로 했다. 주 평균 확진자가 559.3명으로 치솟음에도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지 않는 이유로는 △피로도 누적 △민생경제 악영향 △의료체계 여유 △소규모 접촉에 의한 감염 우세 등을 들었다. 2단계 지역은 원칙적으로 유흥시설 집합이 금지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등 비대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거리두기 2주 아닌 3주 연장 “호전 어렵다 판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회의에서 이같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안을 결정했다. 연장되는 거리두기는 오는 12일부터 내달 2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그대로 적용한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통상 2주 단위로 연장하던 거리두기를 3주로 늘린 것이다. 중대본은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고 언급했다.

수도권 이외 감염 상황이 심각한 부산도 3주간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이밖에 현재 2단계를 적용 중인 대전(18일까지), 전남 순천(11일까지), 전북 전주·완주(15일까지), 경남 진주·거제(11일까지) 등의 2단계 지속 여부는 각 지자체별로 결정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적용 단계는 종전과 같지만, 수도권·부산 등 2단계 지역에서는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대전은 지자체와 현재 논의 중이다. 대상은 룸살롱·클럽·나이트 등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홀덤펍 등으로 수도권 약 1만 5000개소와 비수도권 약 2만 4000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한다.

중대본은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해 완화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에 대해 “지역에서 방역수칙 준수가 잘 되고 있고, 집단감염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고 있어 협조가 잘됐던 지역에 한해서는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전국당구장대표연합 관계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해제 촉구 및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실시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진단검사 미이행시 ‘벌금 200만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음식점·카페, 파티룸 등은 22시로 영업시간 제한이 종전과 같지만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즉시 21시로 조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황 악화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손영래 반장은 “전체적인 평균 추이가 하루 평균 600명선이 깨지는 시기가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유행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거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들을 2차적으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화된 조치가 적용 중이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은 금지된다.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해 백화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 미이행해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만원) 및 치료비·생계비 지원 배제,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한다.

다만 각종 정부의 조치에도 정부가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를 지키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국내발생 기준 주 평균 확진자는 559.3명으로 2.5단계(전국 주평균 확진자 400명~500명 이상)에 해당한다.

중대본은 이에 대해 먼저 오랫동안 유지된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증가와 민생경제 악영향을 들었다. 여기에 의료체계 여력 유지,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증가 등도 이유로 꼽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년간 보여주신 국민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모습처럼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방역의 긴장도를 높여주시고, 적극적인 방역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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