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관 김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한 차와 자신의 집 등에서 내연녀 A(여·46)씨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에게 폭로하겠다고 협박했고,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이 문제로 경찰관인 김씨는 지난달 파면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