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사면복권..14일 새벽 출소할 듯

  • 등록 2015-08-13 오전 11:34:20

    수정 2015-08-13 오후 1:32:2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단행한 광복 7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재계 총수 중 최태원(55) SK(003600)그룹 회장만 포함됐다.

최태원 회장
당초에는 같은 죄목으로 수감 생활을 한 동생 최재원(52) SK그룹 부회장, 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 구자원 LIG그룹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4) 전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1)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롯데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국민 정서를 건드리면서 사면 대상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현중(65)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67)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 등도 경제인 특별 사면 및 특별복권 대상자로 확정됐다. 중소영세상공인 1158명도 특별사면으로 복권조치됐다.

재계 총수 중 유일하게 사면복권 된 최태원 회장에게는 국가 발전과 경제살리기의 책임이 더 무거워진 것으로 평가된다.

최 회장 형제는 2014년 2월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은 뒤 역대 총수 중 최장인 2년 7개월 동안 복역해왔다.

SK 계열사 돈으로 펀드(베넥스인베스트먼트)를 만들면서 이 중 450억 원을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를 시켜 선물투자옵션관리인이었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불법송금(횡령)한 죄목이었다. 당시 회장 형제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했다’는 김준홍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후 최 회장 형제는 2014년 3월 SK그룹내 계열사에서 맡고 있던 모든 등기이사직을 내려 놓았다. 최 회장은 SK㈜와 SK이노베이션, SK C&C, SK하이닉스 등 4개 회사의 등기이사직을 최재원 수석부회장은 SK네트웍스, SK E&S 등 2개 회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이번에 사면복권되면서 등기이사 직위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은 또 2014년 10월 평소 애정을 보였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소신을 담은 ‘새로운 모색, 사회적 기업’이란 책을 옥중 출간한 데 이어, 사재 100억 원을 출연해 ‘KAIST청년창업투자지주㈜(이하 KAIST청년창투)를 만들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기도 했다.

2014년 연말 단행된 계열사 CEO 인사와 올해 지주회사인 SK㈜와 SK C&C를 합병한 것도 눈에 띤다.

총수의 장기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이 심각했던 가운데 SK하이닉스를 제외한 에너지·화학, 정보·통신 등 핵심 사업영역에서 경영환경 악화가 심각해지자, 최 회장은 CEO 세대교체를 단행했다.

2007년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이후 SK C&C가 지주회사인 SK㈜를 지배하는 옥상옥의 불완전한 구조라는 평가도 SK㈜와 SK C&C간 합병을 통해 바꿔놓았다.

최 회장은 이날 사면이 확정되면서 14일 0시 의정부교도소에서 출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사람이 90명이 넘어 최 회장이 나오는 시점은 14일 01시경이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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