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뇌물'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재수감(속보)

  • 등록 2020-10-29 오전 10:26:59

    수정 2020-10-29 오전 10:33:47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실형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다시 수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년 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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