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신경통"이라던 의사, 환자는 말기암이었다

경기도 대학병원서 오진…MRI 종양 의심 병변 설명 없어
입에서 피 콸콸 쏟아내는 날도
의사 믿고 1년간 진통제 등 처방 받고 치료
  • 등록 2022-10-27 오전 11:07:50

    수정 2022-10-27 오전 11:19:1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대학 병원에서 1년 넘게 신경통 진단을 받고 지속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던 70대 환자가 ‘말기 암’이라는 뜻밖의 진단을 받고 끝내 숨졌다.

의사의 오진으로 끝내 사망한 A씨 (사진=YTN)
27일 YTN에 따르면, 밝고 따뜻한 미소로 집안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했던 황 모 씨의 어머니 A씨는 3년 전 뺨 쪽이 아파 경기도에 있는 한 대학병원 신경과 진료 후 삼차신경통 진단을 받았다.

삼차신경은 얼굴과 머리에서 오는 통각과 온도감각을 뇌에 전달하는 신경으로 말 그대로 신경통의 한 종류다. A씨는 의사의 판단을 믿고 1년 넘게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은 날로 악화됐다. 급기야 입에서 피를 콸콸 쏟아내는 날도 있었다.

삼차신경통 진단 1년 반 뒤 A씨는 같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침샘암 4기’ 진단을 받았다. 황당하고 다급한 마음에 다른 병원으로 옮겨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암은 온 몸으로 전이된 상태였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은 첫 병원에서 촬영한 MRI 사진 판독을 외부 영상의학과에 요청했는데 충격적 결과를 통보받았다. 혀 아래 쪽에 종양 가능성이 의심되는 병변이 보인 것.

첫 MRI서 발견된 종양 병변 확인서 (사진=YTN)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해당 사진에 병변이 확인된다며 의사가 삼차신경 부위를 집중적으로 확인하다 보니 놓쳤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사 출신인 박성민 변호사는 YTN에 “조직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관련 임상과로 협진을 하거나 진료를 권유하지 않은 게 과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유족 측은 “끝까지 살고 싶어 하셨다. 돌아가시기 얼마 전까지도 자기는 치료 약이 없느냐고 (물었다)”며 “자기 부모가 아픈데도 이렇게 1년 반 넘게 진통제만 줬을까 이 여자 선생님께 그걸 묻고 싶다”고 울먹였다. 담당 의사 측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암 관련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340여 건 가운데 암 오진 사례는 37.8%에 달했다. 이 중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진단한 경우가 무려 8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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