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원 받고 수백마리 번식견 굶겨 죽여.."생산업자도 처벌대상"

농식품부, 이달부터 동물생산업 모견관리 현장점검 나선다
  • 등록 2023-03-06 오전 11:55:31

    수정 2023-03-06 오전 11:55:31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동물보호법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경기 양평군의 한 주택에서 개 수백 마리가 사체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 6일 “동물학대 범죄에 대해 엄정한 처벌과 함께 반려동물 영업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씨 자택에서 1000마리에 달하는 개가 아사한 것으로 보이는 모습 (사진=동물권단체 케어 실시간 유튜브)
지난 5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집주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의 진술 등에 따르면 그는 2∼3년 전부터 유기견 등을 데려온 뒤 개들을 굶겨 죽게 했다.

사건현장에 출동한 동물단체는 A씨가 번식 능력을 잃고 질병에 걸린 개들을 번식업자들에게서 1만원에 넘겨받은 뒤 고의로 굶겨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남성 휴대폰에선 다수의 번식업자 전화번호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권단체 케어는 SNS를 통해 “A씨 집에는 어림잡아 300∼400마리 정도가 백골 상태 등으로 발견됐다. 마당에 여기저기 즐비한 고무통 깊은 곳부터 사체가 쌓여있었다”며 “방 곳곳에도 사체들과 두개골 뼈가 나뒹굴었다. 사체는 썩어 문드러져 바닥에 들러붙어 있었고 사체들이 바닥과 바닥을 이룬 곳에 새로운 개를 넣었다”며 끔찍한 동물학대의 참상을 전했다. 케어에 의해 구조된 개는 4마리에 불과하다. 최근 들어와 굶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동물 생산업자(번식업자)가 이를 교사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사범으로 같이 처벌할 수 있다”며 학대자뿐 아니라 개들을 넘긴 생산업자도 처벌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동물보호법 8조(동물 학대 등의 금지) 1항 3호에 따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학대로 정의한다. 학대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불법·편법 행위를 근절하고자 동물 생산·판매업 등 영업장에 대해서도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달부터 지자체와 함께 합동·기획점검을 진행하며 동물생산업의 모견 관리(개체관리카드), 번식능력이 없는 동물의 처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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