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댓글 제도, 칼과 방패..삭제권 주고 이의제기권 주고

  • 등록 2013-12-27 오후 3:32:35

    수정 2013-12-27 오후 3:47:0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2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개정 내용을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인터넷 댓글 등 게시물에 대해 칼과 방패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먼저 방통위는 날로 심각해지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응한다는 취지로 ▲현재 사문화돼 있는 ‘임의의 임시조치(인터넷포털들이 명예훼손성 댓글로 판단하면 알아서 댓글을 삭제처리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는 것)’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털이 임의의 임시조치를 할 경우 법적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망법 개정안에도 들어 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이 포털을 압박해 불리한 여론을 막는 도구로 악용될 우려도 여전하다.

인터넷 업계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권력기관에서는 포털에 삭제를 요청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고 압박해서 포털 스스로 내렸다고 하고 싶어한다”면서 “임의의 임시조치는 자칫 네티즌의 입을 막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동시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서 ▲내 글이 포털의 자율적 판단으로 인해 차단(30일)될 경우 임시조치 기간 중 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하고, 이의가 제기되면 포털은 해당사안을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송부하고, 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삭제 및 재게재 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조항도 넣었다.

내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시조치기간 만료 60일 이후 해당 정보가 삭제되지만, 이의를 제기하면 분쟁조정위에서 논의하게 되는 것이다.또 방통위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명예훼손분쟁조정위원회로 확대하고 조정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임시조치는 10일)로 단축하면서, 조정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키로 했다.

망법 개정안에 담긴 ‘명예훼손분쟁조정위’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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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삭제 활성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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