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등 5개社, 8년간 '原電 모터' 담합

공정위, 11억5300만원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 결정
  • 등록 2014-12-16 오후 12:00:03

    수정 2014-12-16 오후 1:42:43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 행위를 한 5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는 5개 사업자를 법인 고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효성(004800)과 천인, 천인이엠, 현대중공업(009540), 현대기전 등 5개사다. 이들 회사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8년 동안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원자력발전소용 전동기 구매입찰 128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들러리를 합의하고, 입찰에 참여했다.

전동기는 전류가 자기장 속에서 받는 힘을 이용해 전기에너지를 회전 운동 형태의 역학적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로, 일반적으로 모터(motor)라고 부른다. 원전 전동기는 원자력발전소의 급수 펌프, 냉각수 펌프 등 각종 펌프의 주요 부품으로 사용된다.

효성, 천인, 천인이엠 등은 주로 저마력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효성, 현대중공업, 현대기전 등은 고마력 전동기 구매입찰에서 담합을 논의했다. 사전에 유선연락을 통해서 낙찰사와 들러리 참여사를 결정한 뒤, 각 입찰일 직전에 연락해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에 공정위는 5개사에 대해 총 11억 5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액수는 효성이 5억3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천인 4억 1400만 원 △현대중공업 1억 3700만 원 △현대기전 4900만 원 △천인이엠 2300만 원 등의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원전 전동기 구매입찰 과정에서 전동기 제조업체들 간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담합 관행을 밝히고 시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자료=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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