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성폭행 혐의’ 하용부 지원금 지급 보류

성폭행 논란에 보류 결정
형사처벌되면 보유자 인정도 해제
  • 등록 2018-02-20 오전 11:38:01

    수정 2018-02-20 오전 11:38:01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청이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인간문화재 하용부에게 주던 전수교육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문화재청은 20일 설명자료에서 “하용부 보유자는 이번 성폭행 의혹 제기로 정상적인 전승활동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하용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보유자다.

하용부의 성폭행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보유자 인정 해제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통문화 공연·전시·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인정 해제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2002년 하용부를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해 매달 131만7000원을 지원해왔다.

하용부는 성폭행 혐의가 불거진 상태다. 이윤택 연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밝힌 김보리(가명)가 폭로하면서다. 그는 18일 온라인커뮤니티에 밀양연극촌 신입 단원 시절이던 2001년 연극촌장인 하용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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