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텔뮤직, 에피톤프로젝트 상대 손배소…대법 "2심, 다시 판단"

'계약기간 작곡' 음원파일, 계약해지 이후 복제
1·2심, 원고패소 판단
대법 "음악제작자에 대한 복제권 침해로 봐야"
  • 등록 2021-06-03 오전 11:29:15

    수정 2021-06-03 오전 11:29:15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에피톤프로젝트로 활동하는 차세정씨와 전 소속사간의 음악파일 복제를 두고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음악파일 제작을 전체적으로 기획한 제작사에 복제권이 있다”며 원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3일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파스텔뮤직이 차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스텔뮤직은 지난 2014년 차씨와 전속계약을 맺었고, 2016년에는 한 음악포털사에 차씨가 작곡한 곡 등에 대한 음원 사용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차씨는 계약을 해지한 이후, 계약기간 중에 작곡한 곡들의 MR파일을 외장하드에 복제했고 공연에서 이 파일을 사용했다.

이에 파스텔뮤직은 “음반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차씨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차씨에 배상의무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단했다.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나 2016년 양도계약에 따라 음원 사용권이 다른 회사에 양도됐다는 것이다.

2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유는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음반제작자로서 MR파일의 저작인접권을 가지며 양도계약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MR파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면서도 “차씨의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장차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차씨가 비록 이 사건 MR파일에 수록된 음악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이기는 하지만,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이상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차씨는 파스텔뮤직에 이 사건 MR파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와 같은 행위를 했다”며 “파스텔뮤직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MR파일의 원본을 원고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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