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방심위 인터넷 댓글 심의규정 개정은 사전검열”

  • 등록 2015-09-25 오후 1:35:43

    수정 2015-09-25 오후 1:35:43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인터넷 댓글의 표현이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비판이 크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 문제 글에 대한 삭제·차단 활성화일까.

유승희 의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이하 방심위)가 어제(24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 당사자의 신청 없이도 제3자의 삭제 요청이 있을 시, 인터넷 게시글의 명예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개시하고 삭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20일 동안 입안예고에 들어간 것은 인터넷 댓글 문제가 도를 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프라인의 명예훼손 죄도 친고죄인 상황에서 제3자의 삭제 요청으로 인터넷 글 삭제가 이뤄지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댓글에 대한 별도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선플 운동 확산이나 미디어 교육 같은 방법을 쓰는게 늦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의미다.

이런 가운데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표현의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국회 미방위)은 25일 성명을 내고 방심위의 이같은 조치는 사회적 비판의 대상이 되는 대통령, 고위공직자, 권력자와 국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을 손쉽게 차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비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 779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55건으로 전체의 8.3% 수준이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도 이렇게 기소율이 낮은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인터넷명예훼손을 심의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최근 대통령 풍자그림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같은 고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방심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에 대신해 삭제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방심위는 이번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인에 대해서는 사법부에서 유죄 판단을 내린 경우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공인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 대상이라면서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이 거짓이 아니길 기대한다”며 “방심위에 시급한 것은 하루속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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