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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오프라인의 명예훼손 죄도 친고죄인 상황에서 제3자의 삭제 요청으로 인터넷 글 삭제가 이뤄지는 것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줄이려는 의도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댓글에 대한 별도 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선플 운동 확산이나 미디어 교육 같은 방법을 쓰는게 늦지만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의미다.
또 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검찰에 제기된 명예훼손 고발 779건 중 검찰이 기소한 사건은 55건으로 전체의 8.3% 수준이다.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검찰도 이렇게 기소율이 낮은 상황에서 수사권도 없는 방심위가 인터넷명예훼손을 심의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최근 대통령 풍자그림 작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보도한 산케이신문 기자 모두 보수시민단체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고 이같은 고발 사례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면서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할 방심위가 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검찰에 대신해 삭제하겠다는 것은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비판의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공인의 정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논의 대상이라면서 공인을 제외한 일반인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원천적으로 봉쇄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더욱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개인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해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대선공약이 거짓이 아니길 기대한다”며 “방심위에 시급한 것은 하루속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명예훼손을 당한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