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책]신용카드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줄인다

  • 등록 2017-07-16 오후 5:05:41

    수정 2017-07-16 오후 5:05:41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2.0%의 신용카드 일반수수료율보다 우대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대상가맹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이 같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문 대통령 또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1.3%를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도 현행보다 낮추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이달 31일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0.8%의 우대수수료 적용한다. 연 매출 3억∼5억원 중소가맹점에 대해서는 1.3%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12월까지 원가 재산정 등을 거쳐 카드수수료 제도를 개선하고 우대수수료율 인하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영세ㆍ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점진적 인하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소규모 온라인 판매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 적용 등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에서 우대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해 “2018년 말 원가 재산정 작업을 거쳐 종합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빠빠 빨간맛~♬
  • 이부진, 장미란과 '호호'
  • 홈런 신기록
  • 그림 같은 티샷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