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 전매 못하는 분양권에도 `웃돈`

분양권 웃돈 평균 3000만원..불법 거래 시도
  • 등록 2009-05-15 오후 5:32:44

    수정 2009-05-15 오후 5:32:44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지난 13일 인천 송도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청라지구 모델하우스 주변은 `떴다방` 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100여개의 `떴다방`들이 모델하우스 주변에 진을 치고 방문객들에게 일명 `명함 작업`에 나선 것. 이들 `떴다방`은 방문객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서 팔아주겠다`며 호객에 열중했다. 

청라지구와 송도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최근 부쩍 청라지구 분양권 문의가 늘었다. 대부분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서 팔겠다는 매도문의 전화다. 간간히 분양권 매수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청약을 했지만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로 분양가에 비해 500만원 가량 더 비싸게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당첨권(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모델하우스 인근에 100여개의 `떴다방`들이 성행하는 등 청라지구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을 완료하고 지난 8일 계약을 마친 한라건설의 `청라 한라비발디` 131㎡ 분양권에는 현재 평균 3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청라 한화꿈에그린`도 주택형별로 2000만~4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시도하는 이들은 청라지구 모델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송도의 `떴다방`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떴다방`들이 자신들이 확보한 분양권에 웃돈을 붙여 팔려고 하지만 매수자들이 쉽게 나서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분양권 전매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다 `떴다방`들이 붙여놓은 프리미엄과 매수자들의 희망가격 사이의 갭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떴다방`들은 지금 거래를 하면 1년 후 분양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공증서류 작성 등을 통해 매매를 하는 방법(일명 `복등기`) 등으로 매매가 가능하다며 계약자들과 당첨자들을 모으고 있다.

청라지구 인근 신도시 공인관계자는 "청라지구 분양권 거래는 불법 매매인 만큼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주택법 96조)상 분양권 불법 전매가 드러날 경우 전매를 한 사람이나 알선한 사람(떴다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지구가 다소 과열됐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