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지구와 송도지구 인근 부동산에는 최근 부쩍 청라지구 분양권 문의가 늘었다. 대부분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서 팔겠다는 매도문의 전화다. 간간히 분양권 매수 문의를 해오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청약을 했지만 당첨되지 못한 사람들로 분양가에 비해 500만원 가량 더 비싸게 분양권을 매입할 수 있는지를 문의하고 있다.
계약이 체결되기도 전인 당첨권(분양권)에 `웃돈`이 붙고 모델하우스 인근에 100여개의 `떴다방`들이 성행하는 등 청라지구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띠고 있다.
15일 부동산 중개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분양을 완료하고 지난 8일 계약을 마친 한라건설의 `청라 한라비발디` 131㎡ 분양권에는 현재 평균 3000만원 가량의 웃돈이 붙었다.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청라 한화꿈에그린`도 주택형별로 2000만~4000만원 가량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를 시도하는 이들은 청라지구 모델하우스가 밀집해 있는 송도의 `떴다방`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드물다는 것이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의 설명이다.
청라지구 인근 신도시 공인관계자는 "청라지구 분양권 거래는 불법 매매인 만큼 음성적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매수자의 권리가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현행법(주택법 96조)상 분양권 불법 전매가 드러날 경우 전매를 한 사람이나 알선한 사람(떴다방)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청라지구가 다소 과열됐다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