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의 사각지대 ‘밴사’
먼저 밴사는 금융거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미래부(옛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하면 그간 누구나 영업할 수 있었다. 각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현재 밴사가 17개나 난립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상 제도적 진입장벽이 전무했기 때문이다. 밴사를 대신해 가맹점을 관리하는 밴대리점은 이러한 신고절차도 없이 우후죽순 생기고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밴사가 카드결제 기반 사업임을 감안하면 주무부처는 금융위에 가깝다. 하지만 밴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이 규정한 신용카드업, 할부금융업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금융위의 직접적인 감독과 검사 대상이 아니다.
공정위도 밴사의 리베이트에 손놓고 있기는 마찬가지. 각 가맹점은 밴사의 네트워크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유지보수비용 등이 많이 들진 않는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계약서 명시된 시장자율행위라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음성적 리베이트도 아니고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유지보수비를 받기로 하고 계약서에 명시했다면 사실상 제재가 어렵다”며 “소송으로 가면 패소할 가능성이 있어 손대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기업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제3자인 밴사에 떠넘기는 것이 적합한 것인지는 계속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유지보수비든 가맹점 관리비 등 어떤 명목을 대더라도 대형가맹점이 그 비용을 과도하게 받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공정위 스스로 이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술한 법부터 바꿔야
이보우 단국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금의 밴사는 카드사가 해야할 매입업무(결제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일)를 단순 대행하는 수준이라 금융감독체제 안에서 관리할 명분이 없다”며 “오히려 밴사가 직접 매입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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