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환자복` 수의 입고 재판 .."바지 갈아입다 쓰러져"

  • 등록 2017-06-09 오전 11:15:19

    수정 2017-06-09 오전 11:15:19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연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처음으로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김 전 실장은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자신의 재판에 수의를 입고 출석했다. 그동안 사복을 입고 나온 그는 이날 일반적인 수의가 아닌 ‘환자복’을 입었다.

그는 재판부가 “따로 치료를 받냐”는 질문에 “구치소에서 병원에 한 번 데려가 검사를 했다”며, “저는 복약을 하고 운동을 많이 해야된다”고 답했다.

또 “심장이 뛰고 있는 동안엔 특별한 이상은 없지만 가끔 흉통이 있는데, 어느 순간 멎을지 몰라는 불안 속에 있다”며 자신의 건강 상태를 호소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6일 지병인 심장병 등으로 건강이 악화됐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오전 처음으로 사복이 아닌 수의를 입고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실장은 ‘환자복’을 입은 데 대해 “그동안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서 늘 입었는데 (재판에) 나올 때 갈아입고 (구치소에) 들어갈 때 갈아입는다. 기력이 없으니 바지를 입다가 쓰러지고 중심을 잃기도 했다”며, “불편해서 오늘은 그냥 환자복 그대로 나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을 재판에 넘긴 특검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은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피고인 가운데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구속기소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도 불구속 상태에서 선고를 기다리게 해 달라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8일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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