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에이즈도 채팅앱 성매매..'감염 우려' 성매수男은 추적 불가능

  • 등록 2017-10-19 오전 10:36:36

    수정 2017-10-19 오후 1:24:52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성매매로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감염 노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공간이 성병 관리의 사각지대로 떠오르고 있다.

19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숨기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A(26) 씨를 구속하고 남자친구인 B(27)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 8월14일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성매수 남성을 부산 명륜동의 한 모텔에서 만나 피임기구를 사용하지 않고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 2010년 에이즈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 5~8월 성매매 전력이 10~20차례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지난 11일 경기 용인에서는 10대 여성이 채팅앱으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맺은 뒤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두 사례 모두 에이즈를 옮겼거나 옮겨졌을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사실상 추적 불가능한 상태다. 채팅앱의 내용을 이미 삭제했거나 익명으로 채팅해 성 매수자들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채팅앱을 활용한 음성적인 성매매는 갈수록 늘고 있지만 관련 청소년 규제 방안이나 성병 확산을 위한 앱 운영 규정은 없는 상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 들어 지난 8월까지 적발한 채팅앱 성매매 사건은 총 59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61건)보다 29% 증가했다.

이에 경찰은 채팅앱을 이용 시 개인정보 입력을 의무화하거나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등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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