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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전국 10곳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통해 35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311억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설 명절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게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018년에는 317억원, 지난해 320억원 규모의 대금 지급을 처리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체는 아파트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지만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신고센터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와 사실관계 확인 후 하도급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설명하고 자진시정을 통해 설 전에 7억42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신고센터 운영과 조기 지급 요청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받은 업체들은 설 명절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신고센터 운영 기간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은 우선 조사해 처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 실시해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