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 등록 2021-06-21 오전 11:28:16

    수정 2021-06-21 오전 11:28:1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검찰은 21일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부산지법에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그러나 오 전 시장 측은 강제추행이나 권력형 성범죄가 아닌 우발적 기습추행을 주장하고 있다.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세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 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 사실을 실토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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