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저작권보호원과 공조해 국내에서 웹소설 약 2만7000부를 불법 공유하고 광고 등 수익 3억4000만원(잠정)을 취득한 사이트 ‘쉼터OO’ 운영자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국제공조로 국내 특정 공간에서의 접속을 확인했다. 이를 기반으로 운영자를 특정, 검거에 성공하고 사이트 운영을 중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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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최근 불법 공유사이트는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어 국내법 위반이 아니다’라거나 ‘우리 사이트는 다운로드 링크만 제공한다’면서 국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며 “하지만 서버를 해외에 둔다고 해도 내국인은 국내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이트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가 저작물 내려받기 링크 주소를 게시해도 의도나 양태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최근 피의자를 압수수색하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며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웹소설과 웹툰 산업이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관련 수사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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