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J·삼양사 밀가루 담합 `손해배상` 판결

  • 등록 2009-05-27 오후 4:35:37

    수정 2009-05-27 오후 4:35:37

[이데일리 이성재기자] 밀가루 가격 담합을 한 제조업체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2부(재판장 변현철 부장판사)는 27일 CJ제일제당(097950)삼양사(000070)가 제빵회사인 삼립식품에게 총 1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삼립식품은 지난 2006년 말 8개 밀가루 제조업체들이 2001년부터 5년간 카르텔을 형성해 국내 밀가루 생산량을 제한한 결과 부당하게 높게 형성된 가격에 밀가루를 사들이는 피해를 입었다고 밀가루 제조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삼립식품은 밀가루업체 담합으로 입은 손해액이 15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 CJ제일제당 30억원, 삼양사 7억5000여만원의 배상액을 청구했다.

결국 3년간의 공방 끝에 삼립식품이 승소하면서 CJ제일제당 12억3537만원, 삼양사는 2억2794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삼립식품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화우의 양호승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담합과 관련해 최종소비자가 아닌 중간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다"며 "향후 유사한 사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반 소비자와 소비자단체들의 잇따른 소송제기도 예상된다. 제조업체의 담합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실제로 선고 되었기 때문.

아울러 밀가루제조업체뿐만 아니라 설탕제조업체에 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이라고 인정한 바 있어 그 파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6년 8개 밀가루 제조사들이 2001년부터 5년간 매달 한 두 차례 만나 회사별 판매 비율을 배분하는 등 사전담합을 통해 밀가루 공급량을 조절했다며 총 400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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